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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눈가리고 아웅”

이채근 기자 입력 2007.04.23 13:21 수정 0000.00.00 00:00

제27회 장애인의 날-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제27회 장애인의 날-장애인도 일하고 싶다!●

“장애는 있지만 우리도 일하고 싶다”
경주지역 중증장애인 고용 전무


장애인 직업갖기 ‘하늘에 별 따기’
사업주 인식전환과 지원책 시급


↑↑ 현관 입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이용할 수 없는 경주상공회의소
ⓒ 경주신문사

장애인들도 직업 활동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90년 12월31일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은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또한 2004년에는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해 강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법을 발의·제정한 정부조차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무고용사업장을 확대하겠다는 발표와 정치권의 현행 2%의 의무고용비율을 4%로 확대하겠다는 등 장애인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 경사로 연결부분이 계단의 턱으로 무용지물인 경주경찰서 장애인 편익 시설
ⓒ 경주신문사 

장애인들의 고용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져 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과 징수를 맡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관리공단과 고용지원센터가 노동부 산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활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시설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사업 등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고용과 관련해 주무부서의 이원화와 일부 업무의 중복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년 2/4분기 현재 경주지역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 6천994명, 시각장애인 1천441명, 청각장애인 1천380명, 정신지체 871명이고 기타 3360명 등 총 1만3천17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관내 50인이상 사업장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집계한 145개소이다.

경주고용안정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경주고용지원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구인자 43명, 구직신청자가 186명이 등록해 최종 25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미미한 상태다.

또한 이들 기업체에 취업한 장애인들 대부분이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경증 장애인이며 이는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식의 장애인고용촉진의 근본취지와는 어긋나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로인해 경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업체의 자세와는 달리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이 현실적으로 더욱 문제이다.

일선 장애인 직업재활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한 결 같이 중증 장애인들의 고용확대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쉽지 않으며 장애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며 기업주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은 대부분이 청각장애, 언어장애 등 경증장애자들이 대부분이도 정말 직업을 통해 자립이 요구되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는 전무한 상태다”며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축소된 장애인고용지원금의 확대와 장애 정도에 따른 적절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업주들의 인식전환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장애에 따른 적합한 작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흡수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자체에서 일선 기업체와 협의해 장애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장애인들의 직업 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의 노력으로 신규업종이나 틈새시장을 공략한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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