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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끈질긴 법정투쟁 ‘3억3천만원 벌었다’

서태호 기자 입력 2009.05.19 09:11 수정 2009.05.19 09:15

항소심 패소, 대법원 항고로 뒤집어 혈세 낭비 막아 / 강한 책임감, 확신에 찬 끈질긴 노력이 가져온 쾌거

↑↑ 김종택, 김대엽
ⓒ 성주신문
군청 산림과 직원이 끈질긴 법정투쟁으로 알토란같은 혈세 3억2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칭찬이 자자하다. 화제의 주인공은 산림보호계 김종택(6급)씨와 김대엽(8급)씨.

두 주인공은 월항면 수죽리 채석장 허가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복구비 반환 문제를 두고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과 (주)서울보증보험사가 벌인 법정 시비에 뛰어들어 승소함으로써 자칫 물어줄 뻔했던 혈세를 건진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5년 2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郡에서는 이날 당시 수죽리 채석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경북교육재단의 허가를 취소했다. 경북교육재단이 1996년부터 채석장 운영권을 행사하던 대진석재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한 지 거의 4년(2001. 6월 명의변경) 만에 취해진 조치였다.

취소 사유는 경북교육재단이 허가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채석장 인가취득자는 규정에 의한 일정 규모의 장비와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수 차례의 권고에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재단은 허가가 취소된 이후 당연히 이행해야 할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군에서는 (주)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예치금 3억3천만원을 수령하여 대신 집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에 불거졌다. 서울보증보험이 보증보험 계약자인 경북교육재단(경산시 소재)을 상대로 우리 군에 지급한 보험금 3억2천515만3천원을 반환하라며 2005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 구상금을 청구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허가권자인 성주군의 과실로 원고가 패소한다면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본 사건의 사실여부를 확인코자 성주군을 원고의 보조참가자로 요청하게 되었으며, 성주군은 이에 응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났다. 피고인 경북교육재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고, 대구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는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이사회 심의 및 결의를 결한 보증보험계약이므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원고는 ‘성주군에 지급한 복구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성주군으로부터 복구비를 돌려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성주군은 낭패를 보게됐다. 꼼짝없이 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郡은 이에 불복하고 작년 10월 원고 보조참가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심리 끝에 2심 판결을 ‘법리오해’로 결론짓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는 승리를 이끌어 냈다.

지난달 10일 대구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경북교육재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이후의 모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경북교육재단 측이 상소 기한인 지난 4일까지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4년 간 끌어온 지루한 법정소송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자칫 2심 판결에 성급하게 승복했더라면 고스란히 거액의 혈세를 날릴 뻔했다. 관계 공무원이 법규를 잘 숙지하고 강한 책임감과 확신에 찬 끈질긴 노력으로 판결을 뒤집은 쾌거이다. 그들처럼 직장인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우리일’, ‘내일’인 것처럼 혼신을 다하는 공무원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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