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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시각·중증 장애인, 도서 대출 택배 무상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7.13 08:57 수정 2011.07.13 08:47

시각 장애인용 점자도 무료 등기 우편 이용 가능

시각 및 1·2급 중증 장애인은 전국 도서관과 장애인 도서관에서 도서관 자료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받아보고 반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장애인의 지식 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우편 서비스 시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책나래'로 불리며, 나래는 날개의 방언으로 이 사업의 이름은 어려운 이를 찾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의 대표적 지식정보기관인 도서관과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우편 물류망을 보유하고 있는 우체국이 장애인에게 지식 정보 이용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도서관)와 지식경제부(우정사업본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우선 가장 주목할 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및 중증(1급) 청각지체 장애인 43만여 명이 전국 공공 도서관과 장애인 도서관, 800여 도서관의 도서관 자료(점자 도서, 일반도서, 카세트테이프, CD, Video 등)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무상으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체국에 방문 접수하는 시각장애인 무료 보통 우편 제도를 확대해 시각 장애인용 점자, 녹음물에 대해서 보통 우편과 병행해 무료 등기우편 제도를 새롭게 도입·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되는 시범 사업은 향후 사업 성과와 이용자 만족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수혜 장애인 확대 여부 검토와 제도화 방안 등을 양 부처가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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