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집중호우 피해 '만만치 않네'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7.20 09:04 수정 2011.07.23 08:53

공공시설 피해 9천500만 원, 농작물은 조사 중/시설 및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사전에 대비해야

↑↑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선남면의 한 하우스 모습.
ⓒ 이성훈 기자

평균 강우량 252.1㎜, 최대 시우량 성주읍(7월 10일 기준) 오후 3∼4시 사이 시간당 54㎜.

지난 9일에서 10일 사이 그야말로 성주에 물폭탄이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특히 용암면의 경우 293㎜를 기록함으로써 이틀 사이 관내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으며, 최저 강우량을 나타낸 월항면도 209㎜라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량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건수는 13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9천5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유시설인 농경지 침수 및 매몰 7건과 주택, 공장 붕괴 2건 등을 합하면 이번 비로 인해 총 23건(7월 15일 기준)의 피해가 접수된 것이다.

도로나 하천, 소규모 공공시설의 경우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응급조치를 취한 만큼 복구가 완료된 곳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농경지 침수, 매몰 등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피해액조차 현재까지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며, 피해 규모를 조사함에 있어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뜻한다.

군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농경지 침수 및 매몰은 선남면이 참외 760㏊/890호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성주읍(참외 450㏊/520호, 벼 1㏊/3호), 용암면(참외 355㏊/423호), 초전면(참외 45㏊/113호, 벼 0.1㏊/1호), 월항면(참외 27㏊/41호) 등 총 1,649㏊/2천14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도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후 현재 각 읍면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이후 현장확인, 재난지원금 및 복구계획 확정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 장담하기는 힘들지만 7월 20일 정도는 돼야 재난지원금 및 복구계획이 확정될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현재 참외피해 접수가 대다수인데 타 농작물 피해까지 접수된다면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장확인 등을 거쳐 재난지원금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액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인 즉, 참외재배주기를 따져봤을 때 7월의 경우 전체적인 수확의 60∼70%가 진행됐다고 판단, 앞으로 남은 30∼40%를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참외를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전인 2월 경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 100%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판단해 비교적 많은 지원금이 나오지만 7월은 소위 말하는 '끝물'에 가까운 시기이므로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시설 및 농작물재해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보험료의 경우 자부담 25% 수준으로 하우스 1동당 7∼9만 원을 내면 되며,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와 함께 재난지원금이 나오므로 추후 피해를 입더라도 복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보험에 가입한 관내 4,682 농가 중 260여 농가(시설 하우스, 시설 참외)로 5.6%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