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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통제기간 중 무단 입산 시 과태료 20만 원

최행좌 기자 입력 2012.11.08 13:06 수정 2012.11.08 01:06

지난해 산불 총 3건 발생 / 산불예방 100여 명 투입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산불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관내 산불발생건수는 선남면 2건, 용암면 1건으로 총 3건이었다. 군에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감시탑 감시원 13명, 읍면 산불감시원 50명, 군청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6명, 읍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8명 등 100여 명을 산불예방 인력에 투입했다.

산림과 이전규 산림보호담당은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 감시단 및 예방진화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13개 감시탑 감시원들은 1시간마다 무전기를 통해 본부로 보고하고 있으며 관내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칠곡군과 합동으로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해 10일 동안씩 머물며 산불예방 공중 계도 및 감시 활동,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작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불은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게 되며, 산불 진화에 많은 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고, 숲으로 다시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적·경제적인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주민들이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
했다.

군은 지난달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11월 1일부터 2013년 5월 15일까지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지정·고시했다.

이 담당은 "지난 10월 관내는 가천면 독용산 외 9개 산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는 관내 임야 면적 약 4만5천㏊ 중 1/3 면적에 해당하는 약 1만6천㏊이고, 독용산 내 1개 노선 6㎞ 구간에 대해 등산로 폐쇄구간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입산통제기간 중에 입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무단 입산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에 의거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산불예방 대책과 관련해 "가을과 겨울철에는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주 2회 순찰강화 등의 노력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공휴일에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비상근무 체제로 산불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산불취약지구에 감시요원을 상시 배치해 인화물질 반입을 통제하고, 참외덩굴 소각금지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한 실화 방지를 위해 야간순찰활동 및 주민 계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을철 건조기에 접어들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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