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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건사고

대포통장 판매 일당 검거

이형동 기자 입력 2012.12.20 10:11 수정 2012.12.20 10:11

주의 기울여 피해 예방 당부

성주경찰서(서장 류상열)는 지난 6일 유령법인을 설립,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범죄조직에 판매해 1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 중 대구에 사는 A(5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한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납입 증명이 없어도 된다는 점을 악용해, 유한회사 8개를 설립하고 각 회사의 명의로 20~30개씩 모두 200개 상당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과 함께 개당 50만 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판매책,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사이버 도박조직과 대출사기조직 등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해 왔으며, 판매한 통장이 사용등록 지연이나, 비밀번호 오류입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A/S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범죄조직에 판매한 통장의 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계좌를 해지하고 통장에 남은 돈 1천여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또 다른 법인설립 및 통장 개설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통장을 양수한 자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원일 지능팀장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보증금, 예치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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