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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SSM 월2회 자율휴무

최행좌 기자 입력 2012.12.20 11:07 수정 2012.12.20 11:07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협력

ⓒ 성주신문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난 14일 성주군중소기업협의회 사무실에서 서한교 지역경제과장, 송영근 성주시장상인회장, 배판곤 상경인연합회장, 준대규모점포 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윤상현 부군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현행 '성주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가 영업제한 등 강행규정으로 10월 5일 위법 판결됨에 따라 지역 내 준대규모점포(SSM) 2곳이 12월 12일부터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 자율휴무에 따른 성주군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열렸다.

그 외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문 난방 영업금지와 네온사인 사용제한, 성주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요청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Clean성주 만들기와 관련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을 담은 조례가 그동안 절차상 위법하다는 법률 판결이 있어 시행이 중단됐지만 앞으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조례안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12월에 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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