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도로변 사설안내표지판 일제정비한다

최행좌 기자 입력 2012.12.27 09:18 수정 2012.12.27 09:18

내년 2월말까지 단속 / 사설안내표지판 대상

주요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방해하는 불법입간판에 대해 성주군은 일제 정비에 나서 군정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클린성주 만들기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사설안내판은 군의 허가를 받아 공공기관, 교육기관,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시설, 문화재 등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지만 그동안 무허가 입간판이 늘어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해양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는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대규모점포, 물류터미널, 공항, 항만, 관광지, 유원지, 관광명소, 관광시설, 공공기관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되 도로구역 내의 사설안내표지는 이용자의 편의제공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설치·허가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1월 읍면을 통해 사설안내표지판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비대상 177개소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17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관내 군도 이상 23개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각 읍면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입간판을 조사한 결과 초전면이 51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대가면 48개소, 가천면 29개소 순이었다. 또한 용암면 18개소, 성주읍 9개소, 선남면 4개소, 수륜면 9개소, 금수면 1개소, 벽진면 8개소 등이었으며 월항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집계된 주요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입간판에 대해 일제히 정비할 방침"이라며 "지난 11월 26일부터 군 및 읍면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입간판 설치행위자 및 시설 관계자에게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1차 계도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미이행자에게 공문을 발송해 향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군 관계자는 "광고효과가 좋은 마을 입구 표지판 주변에 불법입간판이 집중돼 있어 우선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며 "군도와 지방도 등 주요도로에 설치된 불법입간판에 대해 일제 정리하고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입간판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행정기관의 단속과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도미시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는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쾌적한 도시미관으로 클린성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은 '성주군도로무단점용부지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해 시설물설치활용 기준에 따라 1차 과태료 처분 6만 원을 받은 자가 동일 장소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했을 경우 2차 과태료 12만 원, 3차 시에는 18만 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