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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이형동 기자 입력 2012.12.27 10:21 수정 2012.12.27 10:21

앞으로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사망자 1명당 최대 보험금 1억 원 보상이 가능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해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 원(1사고당 사망자 수 무한), 부상자 최대 2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억 원 ,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 원의 보상한도액을 신설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내부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할 수 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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