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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포장재비 지원 15일까지 신청

이형동 기자 입력 2013.01.04 09:26 수정 2013.01.04 09: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는 2013년도 포장재비와 결구배추·배추포장유통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계획서를 오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사업대상자는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계획서를 오는 10일까지 농관원 성주사무소로 제출해야 하며, 이후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포장재비의 지원품목인 수박, 마른고추, 쪽파, 대파, 총각무 등 5개 품목의 지원 비율은 50%이며, 양파, 마늘, 미나리, 얼간이배추, 열무, 부추 등 6개 품목은 30%의 지원, 공영동매시장에 출하되는 결구배추, 무의 지원율은 20%이며, 무는 골판지 상자만 지원된다.

농산물표준규격화 사업은 포장재비와 공동선별비, 무·배추포장유통비를 지원하며, 포장재비는 법인화된 생산조직과 산지유통조직이, 공동선별비는 공동계산액이 연간 15억 원 이상 사업자로서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해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하는 경우에 수탁 50%, 매취 2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당도표시 40%, 파렛트 출하 시 10% 가산 지원된다. 그리고 생산자조직의 사업 참여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영경영정보(변경등록 포함)를 등록해야 한다.
문의는 농관원 성주사무소(931-6060)이다.
이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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