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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생육제공 시 100g당 가격표시 의무화한다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1.11 17:57 수정 2013.01.11 05:57

1인분 가격 병행 표시 / 외부가격표시제도 시행

성주군은 지난 1일부터 식육제공 음식점에 대해 100g당 가격표시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100g당 가격표시제의 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제외한다.

표시방법은 100g당 가격표시를 기본으로 하되, 종전의 1인분(중량 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오는 1월 31일부터는 신고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는 외부가격표시제가 시행된다.

외부가격표시는 건물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는 제도로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이 지난 후 이를 위반할 시 100g당 가격표시제도와 동일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음식점 가격표시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도에 관내 해당 음식점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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