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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3월 차량출고 시 하이패스 이용가능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1.21 09:35 수정 2013.01.22 09:35

오는 3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 차를 살 경우 하이패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28일 국내자동차사 현대, 기아, 한국지엠 3개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이용할 때 통행요금을 근무자와의 대면을 통해 납부하지 않고 톨게이트 통과 시 멈추지 않고 첨단장비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차량이 톨게이트 통과 시 요금이 자동결제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까지 단말기가 내장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등록 후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가능한 카센터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올 3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차량 구입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766만 대의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이 중 25%에 해당하는 195만 대가 내장형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내장형 단말기(룸미러형)가 기본 사양화된 차종이 늘어나 현재 57% 수준인 하이패스 이용률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장형 단말기는 차량 내 부착위치가 일정해 하이패스 통신에러 발생률이 낮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하이패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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