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비법정계량단위(평, 돈) 단속 범위를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분양 광고, 부동산거래를 위한 신문 광고, 전단지,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의 넓이 단위는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무게 단위는 그램(g), 킬로그램(㎏) 등 법정계량단위 외의 돈, 냥, 근, 관 및 온스 등을 무게 단위로써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혼용 시에도 단속대상이 된다.
법정계량단위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단위로 m(길이), ㎡(넓이), ㎏(무게), L(부피)와 같은 단위를 말한다.
한편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