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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0~5세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2.04 19:14 수정 2013.02.04 07:14

지난 4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는 만 0세부터 5세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을 신청·접수 받는다.

오는 3월부터 가구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시행,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3세부터 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 보육료를 지원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다. 다만 서비스 자격 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서비스 간 중복지원은 안 된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월별 지원금액은 △12년1월1일이후 출생아는 39만4천 원 △11년생 34만7천 원 △10년생 28만6천 원 △09년생~07년생은 22만 원이 지원된다.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공립유치원은 월 6만 원 △사립유치원은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가정에서 양육 할 경우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24개월 이상 84개월은 10만 원이 매달 25일 지원된다.

단,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농어민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 원 △12~23개월 17만7천 원 △24~35개월 15만6천 원 △36~47개월 12만9천 원 △48개월 이상 1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영유아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오는 28일부터 유치원의 모든 정보가 ‘유치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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