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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대형 산불 예방 특별 경계… 전 행정력 집중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3.13 09:32 수정 2013.03.13 09:32

4월 말까지 농산폐기물 소각 금지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성주신문
성주군은 지난 9일 포항시 및 울산시 울주군, 충남 공주군 등의 대형 산불 및 전국적으로 20여 건의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군은 전 공무원 산불 비상근무 체계 돌입, 90여 명의 산불 인력 현장 배치 및 감시 활동 강화, 산불계도 홍보 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일 선남면 도성리, 성주읍 금산리에서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림인접지에서 2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초동 진화로 산불 확산을 방지했다.

군 관계자는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지난 10일 산불 경보 '경계'가 발령됨에 따라 봄철 산불방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소각과 영농폐기물·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20일부터 4월 말까지 산불방지를 위해 농산폐기물 소각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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