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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불법엽구 수거로 야생동물을 보호합시다"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3.20 09:24 수정 2013.03.20 09:24

야생동물협회·수렵인참여연대 등 / 독용산성 주변 산림지역 일대

ⓒ 성주신문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야생동물관리협회 성주군지회(회장 신동우) 및 전국수렵인참여연대 성주지회(회장 박종훈)와 합동으로 지난 15일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가졌다.

이날 군 관계자 및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천면 독용산성 주변 산림지역 일대에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100여 개를 수거해 산림 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섰다.

행사에 참석한 한 회원은 "밀렵은 생태계의 균형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씨를 말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밀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불법엽구 수거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는데 앞장서고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들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피해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유해조수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남획할 여지가 있어 불법엽구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을 설치·사용하거나 유독물·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주입한 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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