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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친환경농산물 재포장업체 취급인증 의무화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4.01 09:42 수정 2013.04.01 09:42

6월 2일부터 시행 / 위반 시 500만 원 부과

오는 6월 2일부터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후 유통이 가능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성주사무소(소장 최용수, 이하 농관원)는 6월 2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재포장업체는 반드시 취급자 인증을 받도록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포장을 뜯어 포장단위를 변경하거나 세척 등 단순처리 후 재포장해 친환경농산물을 표시·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취급 시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받는다. 현행 친환경농산물 취급 업체는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고도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후 유통이 가능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향후 친환경농산물 재포장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관원 홈페이지 재포장 인증 Q&A를 참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친환경농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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