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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매년 감소세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4.02 09:15 수정 2013.04.02 09:15

피해보상금 총 540만 원 / 전년대비 63% 감소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건수가 총 1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 야생동물은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으며, 멧돼지로 인한 피해는 13건, 고라니는 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1만4천910㎡로 벼 피해가 1만2천400㎡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다음으로 참외가 1천510㎡, 고구마가 1천㎡ 순이었다. 2011년 피해면적이 4만317㎡인 것에 비해 63% 감소했다.

또한 농작물 피해지역은 월항면이 5건, 대가·금수·용암면이 각각 2건, 초전·수륜·가천면은 각각 1건이었다. 반면 성주읍, 벽진·선남면은 야생동물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건수가 총 34건이었으며, 월항면 15건, 용암면 7건, 대가면 4건, 벽진면 3건, 수륜·금수면 각 2건, 선남면 1건으로 집계됐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상의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해 피해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주군은 2007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피해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피해보상금은 야생동·식물보호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농가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 등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를 곱해 산출한다.

따라서 지난해 관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676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피해보상금은 총 540만8천560원(도비 30%, 군비 70%)이 지급됐다.

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는 총 사업비는 9천700만 원(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으로 총 43개 농가에서 전기울타리 등을 설치했다.

월항면 인촌리 한 피해농가에서는 "인근 산과 인접해 멧돼지, 고라니 등이 자주 출몰해 농작물 피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며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난해 전기울타리 등을 설치한 후 농작물 피해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산림과 산지개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은 피해규모가 큰 농가이거나, 사업면적이 큰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산림과 인접해 야생동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전기울타리 설치가 시급한 농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1년에 비해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줄어든 것은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농가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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