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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농산물유통센터, 1년 사용료 6천만 원 납부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4.09 09:20 수정 2013.04.09 09:20

자산가액 60억 원 기준 / 성주군에 사용료 선납

ⓒ 성주신문
올해 4월부터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가 성주군에 사용료를 납부한다.

유통센터는 2007년 4월 개장해 전국 최고의 규모와 최초의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설립·운영해 왔으며, 그동안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용료를 면제받아 온 상황이었다.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사용료 등에 따르면 유통센터 등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단 유통센터 등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광식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기획팀장은 "3월 말 기준 자산가액 60억 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 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연 6천만 원의 사용료를 군에 선납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가면 옥성리에 위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총 사업비 90억8천2백만 원을 투입해 2만7천704㎡(연면적 9천342㎡), 건축물은 공판장 2동, 집하장 1동, 선별장 1동, 창고시설 등 총 9동으로 이뤄져있다.

특히 유통센터에서는 지역 생산량의 20% 정도만을 수용해 농협 공판장과의 병행도 가능했던 점과 9개 농협장들이 이사로 참여해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는 점, 농협장들의 보증을 통한 운영비 차입으로 안정망을 구축한 점 등으로 지난해 성주참외 조수익 4천억 원 달성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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