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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군의회 관용차 구입 예산에 7천만 원 소요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4.23 09:16 수정 2013.04.23 09:16

내구연한 5년 초과 및
차량 노후화 및 안전성 고려

성주군의회(의장 도정태)는 4월 말경 신규 관용차량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규차량 구매는 기존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등의 사유로 신규 차량이 필요하게 된 것.

이에 지난 3월 군의회에서는 신규 차량구입 예산 7천만 원을 편성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구입한 이스타나 차량이 내구연한 5년을 초과해 차량 노후 및 안전성 등의 이유로 의회 내부에서 교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장거리 운행 시 승차감이 떨어져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신규 차량의 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일각에서는 "군의회가 차량구입 비용으로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중·대형 차종으로의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의회 관계자는 "중·대형 차량 구입 예정이 아니라, 9인승 승합차로 구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9인승 승합차종으로 견적을 받아 적정한 가격에 맞춰 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거리 운행 시 현재 차량은 목받침대 등이 없어 의원들의 안전상의 문제 등이 있어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이스타나 차량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16조 차량교체 승인에 따르면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기간이 차형식별 최단운행 기준연한 초과 및 차량의 신규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 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 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군의회 관용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불황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세금 낭비"라며 주민들이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소식을 접한 한 지역민들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7천만 원의 차량 구입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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