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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성주군, 8개 협력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4.29 13:16 수정 2013.04.29 01:16

관내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접수

ⓒ 성주신문
성주군(군수 김항곤)는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금융기관 등 8개 협력기관과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4일 성주군의회 의원 발의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하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항곤 군수, 도정태 군의장을 비록해 김종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대근 NH농협 성주군지부장, 이흥수 대구은행 성주지점장, 도기정 성주참외원예농협조합장, 최재봉 성주군산림조합장, 김영덕 고령성주축협 성주지점장, 류영재 대구경북능금농협 성주지점장, 김일곤 성주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석했다.

특례보증은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특례보증 한도는 2천만 원 이내이며, 조례상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거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한된다.

또한 이차보전은 관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융자 시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금의 한도는 5천만 원 이내이며 이차보전 기간은 2년이고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된다.

군은 협약 체결 후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접수 받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신용보증재단 및 군 단위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 쉽도록 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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