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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6.03 13:07 수정 2013.06.03 01:07

성주군은 지난달 31일 2013년 1월 1일 개별토지 16만6천4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 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관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표준지 가격 상승으로 2.72%가 상승했다. 최고지가는 성주읍 경산리 23-5번지(현, 전원보석 위치) 주변 대지가 ㎡당 242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수륜면 작은리 산224-1번지 일대 자연림이 ㎡당 198원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성주군 홈페이지에서 결정지가 열람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개별 통보를 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별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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