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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5인 이상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인기몰이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6.04 09:42 수정 2013.06.04 09:42

지역 내 2곳 신고 마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주군에서는 성주농자재협동조합(대표자 박성인)과 한국흑염소경북협동조합(대표자 정경희)이 경상북도로부터 협동조합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향후 사무 인수인계, 출자급 납입, 설립등기를 거쳐 협동조합 설립이 이뤄진다.

성주농자재협동조합은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해 성주읍 시가지 일원이 침수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 5명으로 구성돼, 협동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조합원 교육 및 정보제공, 조합홍보와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각종 영농설비 자재의 공급 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한국흑염소경북협동조합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 11명으로 구성, 염소사육 연구 및 사료 공동구매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됐다.

정경희 대표는 "지역 내 염소사육 연구 인력이 없어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염소 거세시기 및 10여 가지 사료와 건초 비교로 염소의 성장률을 연구할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은 농민이나 중소상공인, 일반소비자가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단체를 말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자활사업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5인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사회영역에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시·도에 신고와 설립등기를 거쳐 법인격을 부여받고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벌일 수 있다.

설립절차는 발기인 모집(5명 이상)→정관 작성→설립동의자 모집→창립총회→설립신고(시·도지사)→사무 인수인계→출자금 납입→설립등기 순으로 진행된다. 단체의 정관은 설립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조합 설립의 목적과 명칭,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발기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과 외국인도 가능하다. 조합원은 1인 1계좌 이상이어야 하며 1명이 전체 계좌수의 30% 이내로 납입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조합원은 출자액 규모와 상관없이 1인 1표의 권한이 주어진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 총 40건으로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표 참조】
ⓒ 성주신문


시군별로 살펴보면 시부 25건, 군부 15건이 신청됐으며, 시부에서는 구미시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포항시와 안동시가 각 5건, 문경시·경산시·경주시가 각 2건이었다.

군부에서는 영덕군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양군과 봉화군이 각 3건, 칠곡군과 성주군은 2건 순이었다.

특히 협동조합 신청은 지난해 12월 3건을 시작으로 2013년 1월 5건, 2월 13건, 3월 8건, 4월 5건, 5월 14일까지 6건으로 집계됐다.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은 "앞으로 지역에 협동조합 설립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협동조합 지원·육성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협동조합 설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한 물품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이 되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협동조합의 임직원 겸직 불가 등의 내용을 개정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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