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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주민자치회 시범 31곳 선정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6.11 09:34 수정 2013.06.11 09:34

안전행정부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올 7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31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지역은 수원시 행궁동 등 경기도 5개, 천안시 원성1동 등 충남 4개, 광산구 운남동 등 광주 3개 등이 포함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근린자치 모델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에서 신청한 166개 읍면동 중에서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 7개 주민자치회 유형을 제시했다.

선정된 지역은 2014년 하반기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실시를 추진하게 되며,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지역(31곳)
△서울(2) 성동구 마장동, 은평구 역촌동 △부산(2) 연제구 연산1동, 동래구 안락2동 △대구(1) 수성구 고산2동 △인천(1) 연수구 연수2동 △광주(3) 광산구 운남동, 북구 임동, 남구 봉선1동 △대전(1) 동구 가양2동 △울산(1) 북구 농소3동 △경기(5) 수원시 수원시 행궁동, 수원시 송죽동, 오산시 세마동, 부천시 송내1동, 김포시 양촌읍 △강원(2) 고성군 간성읍, 인제군 인제읍 △충북(1) 진천군 진천읍 △충남(4) 천안시 원성1동, 논산시 벌곡면, 아산시 탕정면, 예산군 대흥면 △전북(2) 완주군 고산면, 군산시 옥산면 △전남(2) 순천시 중앙동, 목포시 신흥동 △경북(1) 안동시 강남동 △경남(2) 창원시 용지동, 거창군 북산면 △세종(1) 부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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