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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군의회, 클린성주 운영 조례안 등 8건 의결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6.18 09:20 수정 2013.06.18 09:20

김명석·이성재·이수경 의원
주민의견 수렴 3건 대표발의

성주군의회(의장 도정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입법 발의한 조례안 3건 등 각종 조례안 8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성재 의원, 간사 김명석 의원이 선임됐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발의한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8건을 의결했다.

김명석 의원은 성주군이 역점 추진 중인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사업을 범군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환경오염 방지로 성주참외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깨끗한 들녘 환경 조성으로 후손에게 친환경 농촌을 물려주기 위한 '성주군 클린성주 친환경 농촌 만들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성재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 신기술의 정보제공 및 수주율 제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건설 부조리 근절, 지역 건설근로자 고용 확대, 지역건설기계와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성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경 의원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11년 7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이 농작물 피해에만 한정돼 있는 것을 인명피해까지 확대하고, 유해야생동물 자력구제와 대리포획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했으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있어서도 야생동물 출현 시 즉시 출동이 가능한 지역 내 모범수렵인을 선발하도록 했다.

도 의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 기관임을 인지해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살아 숨쉬는 의회상 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의회는 7월 8일 정례회를 개최하고 9일부터 17일까지 각 실과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특별위원장 이성재, 간사 김명석)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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