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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천365가구 생계급여 등 6종에 51억 원 지원

최행좌 기자 입력 2013.10.15 09:12 수정 2013.10.15 09:12

65세 이상 어르신 많아
생계급여 81% 차지해

성주는 올해 1억 이상 농가 1천 가구를 넘어선 반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총 1천843명으로 1천36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에 속한 자로 2013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은 1가구 57만2천 원, 2가구 97만4천 원, 3가구 126만 원, 4인 154만4천 원, 5인 183만2천 원, 6인 211만8천 원이다.

성주지역 9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총 1천843명(일반수급자 1천713명, 시설수급자 130명)으로 가구수는 1천365가구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천898명, 가구수는 1천372가구보다 각각 55명, 7가구가 감소했다【표 참조】.
ⓒ 성주신문


특히 성주의 경우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가구가 많으며, 장애인가구,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질병으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예산 51억4천300만 원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양곡할인 등 6종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생계급여가 41억3천800만 원으로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010년 155만 명에서 지난해 139만4천 명으로 줄었으며, 올해 상반기 138만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9천 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도입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수급요건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인데, 무엇보다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의 변동사항은 크지 않다. 인구유입 등 유동인구수가 많지 않고, 수급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의 감소는 어르신들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의 경우 관내에서는 매년 평균 20~30가구가 탈락하는데 그 이유는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생계소득이 없다가 취업 등으로 인해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은 최저생계비가 오르는 것을 반영해 5~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담·가정방문 등으로 수급자 관리에 정확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급자의 자격 및 변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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