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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구제역·AI 특별방역 실시

최행좌 기자 입력 2013.10.23 10:58 수정 2013.10.23 10:58

ⓒ 성주신문
성주군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가능성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구제역 및 AI차단을 위한 10월 2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8개월 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매주 수요일)을 통한 소독실시, 가축 입식 시 사전 질병 유무 확인 등 사전 예방을 강화한다.

또한 중국, 동남아 지역 등의 질병발생지로의 여행 및 외국인 근로자의 자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질병발생지를 방문할 경우 입국신고와 공항에서의 소독을 철저히 하며, 농장에 7일 이상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14년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AI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축산농가의 개별 축사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수의, 축산관련 단체 및 공무원과 협력해 축산농가의 임상예찰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항곤 군수는 "2011년 구제역이 전국을 휩쓴 어려운 시기에도 구제역 차단방역에 성공해 우리 군이 타 시군의 모범이 되었던 만큼,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는 청정 성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축산농가가 모두 관심을 갖고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농가 가축에서 입주변 수포형성, 침흘림 현상 등 구제역 의심증상이나 급격한 폐사율 증가, 급격한 산란율 감소, 벼슬·머리에 청색증 등의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군청 가축방역담당(930-6681)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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