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주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대구지방법원 장재원 판사)를 열었다.
이날 각종 관계법령에 위배돼 분할이 불가능한 15필지의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개인별 분할해 줌으로써 주민의 토지소유권 권리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분할개시 결정을 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써, 공동 소유의 땅을 손쉽게 분할 등기를 통해 개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항곤 군수는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이 토지를 공유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많은 적용대상 토지가 시행기간 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