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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최행좌 기자 입력 2013.10.28 10:02 수정 2013.10.28 10:02

2015년 5월까지 특례법 적용
15필지 토지 분할개시 결정

성주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주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대구지방법원 장재원 판사)를 열었다.

이날 각종 관계법령에 위배돼 분할이 불가능한 15필지의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개인별 분할해 줌으로써 주민의 토지소유권 권리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분할개시 결정을 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써, 공동 소유의 땅을 손쉽게 분할 등기를 통해 개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항곤 군수는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으나 아직도 2인 이상이 토지를 공유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많은 적용대상 토지가 시행기간 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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