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사회종합

치과병원, 2월부터 의료행정 인증제 시행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1.07 09:26 수정 2014.01.07 09:26

2014년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환자 진료 체계, 행정관리 체계 등의 기준에 병원이 적합한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제는 2010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치과병원에 맞는 인증기준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치과병원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으로 구성, 모든 치과병원은 146개 공통지표를 적용받으며, 입원병상을 보유한 치과병원은 56개 지표를 추가로 적용한 202개 지표를 적용받는다.

기본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 운영체계 등 총 41개 항목이, 환자진료체계는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등 103개 항목이,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58개 항목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치과병원 인증은 자율 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인증조사 결과에 따라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결정된다. 또한 병상유무에 따라 조사위원 3명(치과의사, 치과위생사 포함)이 2~2.5일 일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수행한다. 인증을 원하는 치과병원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를 이용해 인증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원에서는 2월부터 접수를 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증기관의 경우 환자안전과 의료 질이 우수한 곳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병원 홍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향후 치과의원급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의원급에 대한 인증은 병원급과 차별화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