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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치안/소방

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안전대책 추진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1.10 13:54 수정 2014.01.10 01:54

성주소방서는 화목보일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나섰다.

화목보일러는 연료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나 장작 등을 사용해 불씨가 날리고 연소 중에 발생된 재와 진액(타르)이 연통 내부에 퇴적돼 퇴적물이 숯처럼 작용해 연통의 온도를 과열시켜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는 등 화재위험성이 크지만 안전기준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이장, 의용소방대 및 마을 방문을 통해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목보일러 제작·설치 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화재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화목보일러 설치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안전관리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 및 화목보일러 검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길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화목보일러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목연료는 별도의 보관실 또는 보일러와 이격된 장소에 보관하는 등 사용자 부주의 및 안전의식 부족에 의한 화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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