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산림인접지 소각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1.29 10:29 수정 2014.01.29 10:29

ⓒ 성주신문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서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2013년 말 전국 산불 발생 원인의 45%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차지했다.

지난해 성주군 산불 신고로 출동한 19건 중 58%인 11건이 산림인접지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서 100m 이내의 산림인접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5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10일 대가면 도남리 일원 산림인접지에서 화목보일러의 불씨 취급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과 관계자는 "산림과 인접한 곳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쓰레기를 절대 태우지 말 것과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과 연계해 폐비닐, 농산폐기물의 마을별 공동 수거 및 제거로 산불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