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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우체국, 2월 1일부터 소포·택배 요금 변경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2.04 10:16 수정 2014.02.04 10:16

지난 1일부터 우정사업본부는 소포사업 내실화 및 경영 개선의 일환으로 소포요금 인상 및 소포접수 방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포 요금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은 2㎏·5㎏은 각각 3천500원, 4천원으로 동일하나, 10㎏은 5천500원, 20㎏은 7천원, 30㎏은 8천500원으로 각각 500원, 1천원, 1천500원이 인상됐다.

타 지역의 경우도 2㎏·5㎏은 변경 없이 4천원, 4천500원이며, 10㎏은 6천원, 20㎏은 7천500원, 30㎏은 9천500원으로 조정됐다.

택배 요금도 소포와 동일하게 10㎏, 20㎏, 30㎏에 대해 각각 500원, 1천원, 1천500원을 인상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매년 소포사업으로 인한 우체국 경영수지 적자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관계로 소포사업 전반의 시스템 일부 개선과 요금 및 계약택배 운영 현실화에 초점을 두고 경영수지 개선과 소포의 고품격 배송을 통해 차별화된 물류 배송을 실시하기 위해 소포·택배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

2월부터 계약업체의 계약택배 이외의 모든 농산물은 창구소포 및 개별 택배요금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지역민 및 일반 농가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계약업체 이외 일반고객이 우체국으로 가져오는 소포는 창구소포로 접수하는 것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성주우체국 관계자는 "우체국에서 이번 소포 개편사업은 신속하고 안전한 최상의 물류 기능을 통해 고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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