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석면슬레이트는 10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초가지붕 개량재로 널리 사용된 후 사용연한(30년) 경과로 노후돼 석면 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올해 노후 슬레이트지붕 84동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8동, 빈집정비사업 8동 등 총 100동에 3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난해는 총 90동에 가구당 240만원의 해체·처리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가구당 288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14가구에 대해서는 지붕개량비를 별도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각 농가에서 2월 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할 방침이다.
김항곤 군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업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늘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