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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 '금지'
김정희 기자
입력 2014.04.01 09:28
수정 2014.04.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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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신문
지난달 28일 성주읍 성산리 농공단지 부근 개울가에 병, 캔,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를 태운 흔적이 남아있다.
농산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이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봄철에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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