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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 주정차에 불만의 목소리

김정희 기자 입력 2014.05.20 09:24 수정 2014.05.20 09:24

↑↑ 지난 14일 성주읍 소재 성주콜택시가 도로커브 지점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 성주신문

성주군 성주읍 소재 성주콜택시가 도로커브 지점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그 곳을 지나는 운전자의 차량운행에 불편을 안겨주고, 보행자에게는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주콜택시는 현재 성주읍 성산6길(베스킨라빈스 옆)에 택시 사무소 및 승강장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점은 좌·우회전 도로커브 지점이며, 특히 금수탕 골목에서 2차선 도로로 나가려는 운전자들은 주·정차 된 택시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택시들이 주차된 택시 승강장 앞에 횡단도로가 있어,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는 서 있을 공간조차 없다.

주민 A씨는 "차량 운전 시 금수탕 안쪽 골목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된 택시들 때문에 우회전 할 때 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며 "가뜩이나 2차선 도로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도 많은데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택시만은 다른 곳에 주차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청 경제교통과 김상우 주무관은 "10여년 전부터 택시 사무소와 승강장이 이 곳에 위치했다. 세월이 지나면서 횡단보도가 생기는 등 도로가 변형돼 이런 불편이 생기게 된 것"이라며 "택시업체 대표와 통화를 한 결과, 앞으로 다른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교통이 덜 혼잡한 곳에 주차를 할 것이며, 승객이 왔을 때만 잠시 택시 승강장에 차를 세워 승객을 태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주정차 단속요원 등을 활용해 더욱 강력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현재 성주법인택시 승강장은 차량 운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택시업체가 군민들의 원활한 차량운행을 위해 택시 불법 주정차를 하루빨리 개선한다면, 관내 차량운행에 대한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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