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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PO계 폐비닐은 폐기물로 지정돼야…” 주장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1.20 09:14 수정 2015.01.20 09:14

고물상업체… 재활용할 수 없는 성분 포함돼
재활용업체…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안 된다
환경공단… PO계 비닐 재활용 여부 검사 중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PO계 비닐을 폐기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성주지역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닐은 크게 PE계 비닐과 PO계 비닐로 나뉜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PE계 비닐은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비닐로 저렴한 가격에 최장 2~3년 사용할 수 있고 재활용에 용이한 반면, PO계 비닐은 폴리올레핀(polyolefine) 비닐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최장 7~8년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비닐 교체시기에 농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농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을 갖춘 PO계 비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물상 업체관계자에 따르면 PE계 비닐에 비해 두꺼운 PO계 비닐의 경우 사용 후 재활용이 어렵다며 재활용업체에서는 매입을 꺼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물상 업체관계자는 "PO계 비닐은 재활용할 수는 없는 성분(석면, 유리 등)이 일부 포함돼 있어 재활용이 안 된다. 빠른 시일 내에 PO계 비닐을 폐기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주지역의 경우 2~3년 이내에 PO계 비닐이 폐비닐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재활용업체 관계자는 "폐비닐을 재활용해 고무대야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일부 수입산 비닐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제품 생산이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며 "PO계 비닐은 일체 받지 않는다. PO계 비닐은 재활용이 아니라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B재활용업체 관계자 역시 "하수관거에 사용되는 파이프 등을 생산해 수출도 하고 있는데 PO계 비닐의 경우 인장력(물체를 늘어 뜨리거나 잡아 당기거나 하는 작용)이 없어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된다. 예를 들어 국수면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이 잘 늘어나야 하는 것처럼 폐비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장력이 좋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닐은 재활용이 돼야 하는데 PE계 비닐은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PO계 비닐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물상과 중간수집상들이 수거하지 않는 폐비닐에 대해 수집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농업용 폐비닐을 적기에 원활히 수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공단은 수거된 폐비닐의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A, B, C등급을 판정해 지자체로 통보하면 지자체는 농민에게 보상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농촌폐비닐 수집보상금지원사업의 구조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폐비닐 수집보상금은 고물상과 중간수집상들이 70~80% 정도 수거하고 있고, 수거가 어려운 B급(멀칭비닐)이 일부 방치되고 있어 영농폐비닐을 적기에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들녘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지난 10~11월쯤 환경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PO계 비닐도 수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현재는 PO계 비닐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집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공단은 PO계 비닐의 재활용 여부와 관련해 성분 분석을 의뢰 중에 있으며 결과는 올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다.

성주군은 매년 4천500여톤의 폐비닐이 발생, 깨끗한 들녘만들기를 위해 A급의 경우 ㎏당 170원을, B급의 경우 15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군은 A급 2만5천770㎏, B급 3만1천560㎏ 등 총 5만7천330㎏의 폐비닐을 수거했으며, 수집보상금으로 총 911만4천900원을 지급했다. 올해 폐비닐 수집보상금지원 예산은 1억825만원(국비 2천만원, 도비 2천645만원, 군비 6천18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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