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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지역 드라이비트 공법 건축물 3곳 ‘불조심’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1.20 09:15 수정 2015.01.20 09:15

공동주택 2곳, 상가 1곳 등
관련법상 건축자재 규제 없어

최근 화재가 난 의정부 모 아파트의 외벽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지어져 화재 원인으로 꼽혔다. 성주지역에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한 건축물로 총 3곳(공동주택 2동, 상가 1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이비트 공법이란 건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간단한 공법으로 시공비용이 저렴하고 단열효과가 뛰어나 주택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벽에 가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내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건축된 곳은 총 3곳으로 공동주택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1동씩 준공됐으며, 1동당 19세대씩 총 38세대가 있다. 또한 상가 1곳은 20여년 전에 건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축과 김대현 건축관리 담당은 "성주읍 시가지를 비롯한 택지개발지구 등 최근 신축 원룸이 들어서는 주택 건축물들은 외벽에 대부분 돌을 사용하고 있다"며 "드라이비트 공법은 예전에 널리 사용됐지만 성주지역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드라이비트 공법의 건축물은 드문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건설경기 활성화와 전·월세 물량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규제를 대폭완화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

당시 정부의 규제완화로 탄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간 이격 거리가 1m 이상, 진입도로 폭은 4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 마감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또 부대시설과 관련해서도 외벽 이격이나 관리사무소 설치, 조경시설 및 놀이터와 경로당 설치 규정도 없어 밀집된 건축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일반 공동주택은 건물간 이격 거리와 진입도록 폭이 각각 6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자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고층건물(30층 이상)과 상업지역 내 일부 건물(2천㎡ 이상 다중이용업소 등)의 경우에만 불연재료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대연 건축관리 담당은 "관련법상 건축자재에 대한 규제사항은 없으며, 건축자재에 관한 부분은 건축주가 선택할 사항"이라며 "1천㎡ 초과하는 공장의 경우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돼 있어 드라이비트 공법은 공장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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