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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태양광 설치… 절전효과 톡톡

최행좌 기자 입력 2015.02.03 09:10 수정 2015.02.03 09:10

매년 30~50여 가구 신청·설치
태양광 설치 전체 80% 차지
시공업체를 사칭한 피해 요주의

지난해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 등을 설치한 곳은 총 30곳(그린빌리지 1곳 포함)으로 에너지 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태양광 3㎾ 설치시 월평균 약 286kWh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에서 태양광 3kw 설치할 경우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450kWh인 주택에 설치하면 설치 전에는 연간 약 127만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나, 설치 후에는 약 20만원이 나와 연간 107만원 절감할 수 있다.

태양열의 경우 일반 가정에 설치하는 20㎡ 설치시 도시가스 사용 주택의 경우 연간 약 60만원(월 5만원 정도)을, 실내등유 사용 주택의 경우 연간 112만원(월 9만3천원 정도)의 절감이 예상된다. 다만 실제 절감 효과는 설치 장소 및 환경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한다.

성주지역의 최근 몇 년 새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한 곳은 총 176곳으로 집계됐다. 2010년 58곳, 2011년 31곳, 2012년 39곳, 2013년 18곳, 2014년 30곳(그린빌리지 1곳 포함) 등이다. 이 중 지난해에는 24곳에서 태양광을, 5곳에서 태양열을, 1곳에서 지열을 설치했으며, 태양광 설치가 전체 약 80%를 차지했다.

태양광, 태양열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주택의 위치가 정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어야 하며, 지붕이 평편해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부담 비용이 있는 만큼 여유가 되면 태양광과 태양열을 동시에 설치하면 절감 효과가 커진다.

2014년 기준 태양광 3㎾의 설비비용은 대략 1천만원(국비 282만원, 도·군비 100만원, 자부담 500~600만원)선이며, 태양열 20㎡ 설치비용은 1천200만원(국비 840만원, 도·군비 200만원, 자부담 210만원)가량이 든다.

설치 지역은 성주읍을 포함해 10개 읍면에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그린빌리지도 총 2곳(벽진면 수촌마을, 선남면 도흥마을)이 있다. 그린빌리지는 마을단위로 신청해 설치하며 10가구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주택에 비해 보조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청절차는 매년 2~3월에 주택지원사업이 시행되며, 주민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전문 시공업체가 설치한 후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급, 지방비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의 경우 사업 관리기관이 에너지관리공단 및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이 실제 설비시공을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빙자한 유사업체들로 지역민들의 피해 사례도 1년에 2~3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자자체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림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라 매년 선정된 전문기업체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사업체들이 정보에 어두운 농어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치 에너지공단의 보조금사업 참여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태양광, 태양열 등의 신재생 설비 등을 시공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에너지관리공단 주최 주택지원사업과 무관한 일반 판매설치 건을 마치 시군 보조금 및 정부보조금 사업이라 허위광고하거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전문기업도 아닌 회사들이 중국의 저가 제품을 속여 설치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제교통과 장진성 주무관은 "에너지관리공단 선정업체라고 사칭해 검증되지 않은 저가 제품을 설치한 피해 사례가 관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선정된 전문시공업체라야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관리공단이나 지자체에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런 업체에 공사를 맡길 경우, 센터에서 정한 설비 시공기준 미준수, 인증제품 미사용 등으로 인해 저질 불량제품이 설치될 수 있고, 하자이행증권을 발행하지 않아 향후 A/S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주택지원사업을 빙자한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축된 공공시설물인 수영장과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있으며, 군청은 2009년에 설치 완료, 농업기술센터는 2014년에 설치했다"며 "읍면사무소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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