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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김정희 기자 입력 2015.11.19 17:40 수정 2015.11.19 05:40

첨단 과학적인 분석법 활용
대규모 인력 투입해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사무소(이하 농관원)은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및 소비자단체 정예 명예감시원 등 10여명을 단속에 투입한다.

특히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 등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자료 및 관세청 통관자료를 활용해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 후, 유통과정 중 일명 포대갈이(포대만 바꿔 재표장하는 것)나 원산지 표시 변경·훼손 여부를 확인하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 및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고자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법도 활용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 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 및 구속 수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광훈 농관원 소장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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