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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제3회 대한민국 입법 대상

김정희 기자 입력 2015.12.21 16:13 수정 2015.12.21 04:13

ⓒ 성주신문


이완영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한국입법학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제3회 대한민국 입법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환경오염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보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함께 보장하는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하고,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상생의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한 공을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그간 환경오염 사고의 특성상 개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하지만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에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책임·구제 시스템이 완성돼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수상은 제1회 입법 대상 수상에 이은 2번째 영광이다. 입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피부에 와 닿는 입법활동을 통해 생활 속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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