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내 신청해야 한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이자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됐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 포함된다.
읍·면단위의 전체 토지와 건물, 동일한 지역의 농지, 임야, 묘지를 대상으로 하며 단, 소유권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대상토지 소유자는 각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가 소재한 지자체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보증취지와 현장조사를 거쳐 별도의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토지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신청하면 된다.
한편 소유자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선 확인서 발급 신청 전 관련부서를 통해 대상여부와 수수료 금액 및 과징금 부과여부 등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