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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道, 소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3.17 17:48 수정 2022.03.17 05:48

경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올해 총 207억원의 관련예산을 투입해 220개소 이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비 50%, 지방비 40%를 포함한 총 90%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전문성을 갖춘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행령에 따라 도내 소재한 4·5종 사업장을 우선지원하며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사업장도 포함된다.

사업장별 방지시설 1대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은 배출시설 가동시 IoT 측정기를 반드시 부착하고 향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희망하는 사업장은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보조금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930-6185) 또는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환경지원사업팀(053-810-47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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