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내달 4일 종료되면서 기한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2020년 8월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부동산은 도내 시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있는 건물, 시의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 묘지가 대상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전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 절차는 시군에 확인서 발급신청(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 시·군의 현장조사, 공고(2개월), 확인서 발급(공고기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신청 순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등기신청은 내년 2월 6일까지 가능하며, 올해 2분기 기준 지역내 확인서 발급신청 건은 5만2천145필지로 이 중 2만7천633필지는 확인서 발급이 완료돼 등기 중에 있다.
확인서가 미발급된 필지는 2만4천512필지로 취하 1천404필, 기각 3천576필, 사실확인 및 현장조사 중 1만9천532필지이다.
이번 특조법은 관련 제한 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증절차가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특조법의 종료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지난 2006년 시행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만큼 적용대상 모든 부동산이 전량 정리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