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성주군은 실외사육견에 대한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5개월령 이상의 실외사육견을 기르는 경우 오는 10일까지 개체 사진을 지참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진은 실외사육을 증빙할 수 있는 개체의 전신과 주변환경이 한 장에 담기도록 촬영하면 된다.
지원대상 확정시 수술예약 및 동물이송 등은 보호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수술에 앞서 반드시 동물등록 후 내장형 인식칩을 삽입해야 한다.
한편,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성주군청 산림축산과 담당부서(930-6683)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