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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북도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사랑채움사업’이 시행된다.
사랑채움사업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월 15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경북과 각 시·군이 공동으로 1년동안 분기별 175만원, 총 700만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시 1천60만원과 은행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저임금 등으로 안정적인 주거마련이 어려워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 혼인율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자 한다.
특히 청년대상 복지사업 중 자립기반을 구축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단 점에서 만족도가 높으며 작년까지 약 37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부분 1천만원대의 목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는 성주군을 포함한 총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0명의 신규인원을 모집하며,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19~39세 미혼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개월 평균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 목적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달 29일까지 신청 받으며 시·군별 모집인원은 각 지자체 또는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