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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정부합동감사서 성주군 부적정 행정 40건 적발

이지선 기자 입력 2024.03.19 11:42 수정 2024.03.19 11:46

2020년 이후 행·재정 감사
장애수당은 대상자 누락돼

경북지역 2023년 정부합동감사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성주군은 부적절한 행정절차로 총 40건이 적발돼 22건의 시정과 18건의 주의를 포함한 행정·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10개 부·처·청 소속 감사반원 37명을 투입해 2020년 1월 이후 경상북도가 추진한 전반적 업무에 대한 합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중 성주군은 2015~2023년까지 장애수당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110여명의 장애인에게 총 2천7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는 합동감사 시군 중 가장 많은 미지급 대상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감사위원회는 군에서 수당 자격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장애수당을 소급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감사기간에 장애수당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현재 지급을 진행 중에 있다"며 "앞으로 대상자 발굴에 있어 상시 모니터링하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은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관리에서도 군부 중 가장 많은 미부과 처리건수를 차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2018~2023년까지 50만원 이상 과태료에 대한 사전통지 및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군은 10건에 총 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자진 납부자와의 형평성 저해를 불러왔다.
 

감사과에 따르면 불법쓰레기 적발건수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업분야에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작물 품질개선 등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보조금 관리에 있어 부적정 지급이 적발됐다.
 

우선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기본직접지불금에서 대상자가 농지면적 조건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포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
 

군은 2020~2022년도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신청농지 면적이 1천㎡ 미만인 자임에도 지원조건을 제대로 확인치 않아 970만원(14건)을 회수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농정과 관계자는 "2020년 공익직불제 통합과 이행점검 등으로 부득이하게 농지면적이 변경돼 현재 환수조치를 하거나 소명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청농지 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는 신청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서 군은 2021년 당시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월한 농업인이 발생해 3천640여만원이 불용됐음에도 다음해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비와 군비 포함 6천900여만원이 집행돼 사업포기·이월 대상자 관리에 대한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군은 지장물 이설공사비 부가세 지급 부적정, 변전소 지방세 부과 부적정,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 미부과,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관리 소홀, 긴급의료지원사업 비급여 진료비 심사청구 소홀, 양육수당 대상자 보육료 지급 관리 소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이 적발됐으며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금 부적정,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부적정, 농지전용 사전협의 절차 미준수, 불법농막 증축, 산림사업 안전부 부당수령 등이 지적 받으면서 행정업무의 방만운영과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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