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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운영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4.30 17:00 수정 2026.04.30 17:00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2일부터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를 넘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써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은 경제적 착취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독거 치매가구의 경우 가족 도움을 받지 못해 불안감이 가중되고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치매환자가 재산을 위탁할시 안전하게 보관하고, 욕구를 반영한 지출계획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요양비, 물품 구매 등에 지출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용대상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 미만 치매환자 중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이용 가능하다. 단,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할 시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도입 취지가 치매 등으로 발생하는 재산관리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이용대상자, 위탁 가능한 재산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담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통합돌봄 등 다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담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안심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김준수 지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그동안 쌓아온 복지제도 운영 역량과 노하우로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안전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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