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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은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으며, 경상북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 비례 37)에서 284명(지역구 248, 비례 36)으로 4명이 감소했다.
특히 포항시, 영천시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 관련 주민 생활권 및 동질성 등을 고려해 선거구명, 의원정수, 선거구역 등을 수정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증가한 반면, 군위군의 경우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7명이 감소했다.
선거구별로 2인 선거구는 69개, 3인 선거구 34개, 4인 선거구 2개로 구성한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부위원장은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속 주민 생활권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 참정권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