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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 창천하수처리장 오수 역류에 임시배관 조치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6.16 09:10 수정 2026.06.16 09:10

침수·범람 대비 배관 설치
주민 보상 두고 설왕설래

↑↑ 지난 1일 오수 역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상하수도사업소가 임시배관 공사를 진행했다
ⓒ 성주신문
가천면 소재 창천하수처리장 일원에 오수(하수) 역류사고가 발생하면서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가 즉시 임시배관 작업을 실시한 가운데 주민과 보상 관련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역류사고는 비가 내린 지난달 30일 창천하수처리장 옆 오수관로 맨홀에서 발생했으며, 인근 토지 임대인이 최초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임대인은 곧바로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후 관리대응을 비롯해 밭에 흘러간 오수 관련 보상을 요청했다.
 

토지 임대인인 가천면 주민은 "언제부터 역류가 발생해 밭에 들어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는 콩을 심으려고 했는데 땅이 오염돼 걱정이 앞선다"며 "더구나 역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아닌 오수관로의 하수를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수로로 흐르게 만든 임시 배관작업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신고 후 곧바로 상황대응에 나선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는 역류 발생 지점이 하수처리장 근방으로 수로 하류 부근인 점을 고려해 지난 1일 임시 배관을 설치했다.
 

이에 역류가 발생한 오수관로와 도로변 수로를 연결시켜 오수 유입량을 분할하는 등 현재 하수처리장을 추가 증설하는 상황으로 방지책을 강구 중이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인 집중호우시 범람이나 침수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책으로 보조배관을 설치했으며 빗물이나 물로 희석된 오수가 바로 대가천으로 들어가는 수로의 하류 쪽 위치였기에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창천하수처리장 시설 증설 및 보완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7년 성주군은 가천면 창천리 등 면 소재지 하수를 처리하는 280톤/일 용량의 1창천하수처리장을 준공 후 4년 뒤인 2001년에 안정적인 생활오수 관리를 목표로 2창천하수처리장을 추가 건립해 용량을 100톤/일 증설한 바 있다.
 

현재는 1처리장의 적정 처리율이 100%에 육박하면서 유입되는 오수를 2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배관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28년에는 신계·용사리쪽을 담당하는 100톤/일 규모의 3처리장이 준공될 예정이다.
 

올 여름 장마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주군은 단시간에 쏟아질 집중호우를 대비해 해당구역에 역류사고 원인을 집중점검하고 이달 안에 1·2처리장의 오수 처리보완을 위한 배관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토지 임대인은 휴경지의 경우 토양복구비 등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안내에 대해 "역류사고로 밭에 오수가 들어간 것과 관련해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경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상황을 보고 땅이 지력을 갖출 수 있게 흙을 보충해준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이다"며 "자체적으로 토양오염을 조사해서 손실액을 산정할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토지 임대인 포함 인근 가천면 주민들은 이번 하수처리장 오수 역류로 인한 악취와 하천오염을 걱정하며 추후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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