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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26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 영업하는 숙박업소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미신고 업소, 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 확장영업 하는 업소, 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소 등이 해당한다.
기한내 자진신고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요건 충족이 어려울 때는 자진폐업 안내 및 면책처리를 진행한다.
자진신고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된 업소에 대한 관련 법 준수 여부 지도점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미신고 추정업소와 자진 신고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자진신고 업소 외 관련 법 위반 업소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영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불법영업소를 발견했을 시엔 보건소 식품공중위생팀(930-6725)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